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체험농장용 농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비리 발생 등 문제로 2009년 폐지됐던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도 13년 만에 부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서만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도시민 등의 농지취득 절차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을 위해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취증 신청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엔 직업, 영농 경력·거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 외에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 의무화 △농지 소유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이 법안에 담겼다.

일각에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거래를 제한할 경우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말농장용으로 거래된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18.5%(2020년 기준)나 돼 농업진흥지역 내 취득 금지만으로도 농지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농지위원회 설치를 두고서도 심사 과정에서 비리 발생 등 우려가 나왔다.

김영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법안 공청회에서 “과거 농지위원회가 농지 전용 허가·신고 등 인허가 업무까지 관여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전범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