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반영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추진
변화한 수사체계에 맞춰 조세나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게 압수한 물품을 경찰에게도 인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국세청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은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세나 지방세 범칙 행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압수한 물건은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 압수품을 검사에게만 인계할 수 있는 규정이 현 수사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체계 개편을 반영해 사법 경찰관에게도 압수 물건을 인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은 변화된 수사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등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