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사진=한경 DB
방탄소년단/사진=한경 DB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이 국방부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24일 "국방부의 병역법 시행령은 K팝 아티스트에게만 가혹하다"며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정해, 방탄소년단은 문화훈·포장 수훈자 자격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화훈·포장 수훈을 받기 위해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음콘협은 지난 12월에도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케이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분석됐다. 이는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은콘협은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라고 칭하면서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