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영업 피해'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충남 천안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오락장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말한다.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 중과세율(4%)을 적용받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