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50 토지확보 요건 미충족, 1·2공구 4.6㎞ 떨어진 별개 산단"
천안아산경실련 "도지사는 토지주 등에 사죄해야"
법원, '아산 테크노산단' 토지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충남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 간 마찰에 대해 법원이 토지주 손을 들어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대전고법이 최근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시행사의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당시 2공구 토지에 관해 그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인 토지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1, 2공구는 4.6km 떨어져 있는 데다 그사이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 2 일반산단이 있으므로 일단(한 덩어리)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당수 토지주는 고령으로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수용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를 벼나 포도농사 등 수용 전의 상태로 되돌려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공구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고시 당시와 추가 지정 당시를 비교할 때 3천500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야만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는 4㎞ 이상 떨어진 개별산업단지임에도 충남도가 일단의 토지로 판단한 것과 산업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승인, 수용한 토지에 민간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4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아산 테크노산단' 토지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는 아산시 탕정면에 68만6천977㎡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는 산업용지 1공구(용두리 1-8 일원·36만9천661㎡)와 주 용도가 아파트 용지인 지원 용지 2공구(갈산리 627-1 일원·31만7천376㎡)로 구성돼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공구와 2공구가 별개의 산업단지임에도 도지사가 이를 하나의 산업단지 즉, 일단의 토지로 고시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지사는 토지주는 물론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