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북도의회 사회적약자 실종 예방 지원조례 추진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아동·치매 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사고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충북경찰청, 관련 기관·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교육·홍보사업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는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