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논의…"거래소 등록·인가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내에서 김병욱, 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화폐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TF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점검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조건을 갖춰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더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많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실명제 등에 맞춰 컨설팅 등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그대로 육성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에 이르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다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