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내사사건 통보에 "공수처, 아직 회신 없어"
"군검찰, '여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보복범죄 추가 검토중"
군검찰이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를 기소할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 수사심위위원회가 장 중사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전달한 것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이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의견으로 풀이된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부 대변인은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요청에 대해 "전 실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단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아직 공수처에서 회신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 이외에 (추가로 공수처에 통보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 대변인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 주체에 대해 "일부는 검찰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15비,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2차 가해 의혹 등으로 군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제15비행단이 이 중사 사건의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압수수색 이후 이 중사 변사사건 수사는 (제15비행단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초 사망사건이 일어난 15비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관련 사건이 검찰단으로 관할 변경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건 처리주체는 검찰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