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종교시설-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3밀 작업장 2시간마다 환기해야…종교시설에선 큰소리 기도 금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이른바 '3밀'(밀접·밀집·밀폐) 냉·난방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를 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큰소리로 함께 노래하거나 소리치는 행위가 계속 금지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접촉 면회가 일부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일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는 대부분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조치가 강화된다.

감염 취약시설은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이다.

중대본 분석 결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발생한 집단감염 중 의료기관 관련 감염 비중은 21%(확진자 총 6천900명)에 달한다.

또 종교시설은 17%(5천791명·신천지 제외), 직장(사업장)은 11%(3천817명)를 각각 차지한다.

3밀 작업장 2시간마다 환기해야…종교시설에선 큰소리 기도 금지
◇ 기숙사·구내식당 방역수칙 마련…사업장 방역 체계화
중대본은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숙사 등 공동생활 공간과 구내식당 등에 적용할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각 사업장은 공동생활 공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나 영어로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기숙사 이용인원은 1인 1실로 하되 다인실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시 한 칸 띄우기, 4단계 때는 정원의 3분의 1을 권고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업장은 공동생활 공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시행한다.

또 사업장은 구내식당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식탁을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부서별로 점심시간에 차이를 둬야 하고 3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가 금지된다.

3밀 작업장에서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 시에는 자연 환기가 권고되지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라면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해야 한다.

또 3밀 작업장에서 종사자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대본은 3밀 환경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과 물류센터, 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은 재분류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사업장(제조업 제외)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20%, 4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3밀 작업장 2시간마다 환기해야…종교시설에선 큰소리 기도 금지
◇ 종교시설 1단계시 수용인원의 50%, 2단계시 30%까지 가능
종교시설에서는 침방울(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또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2단계 시 2주에 한 번, 3단계부터는 매주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도 감염 전파를 막기 비접촉 면회가 원칙이지만,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당 지정된 보호자 1명만 출입이 권고된다.

백신 미접종자라도 임종 시기 등의 경우라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24시간 내 진단검사를 받는 조건 하에 의료기관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3밀 작업장 2시간마다 환기해야…종교시설에선 큰소리 기도 금지
중대본은 이 밖에 교정시설, 노숙인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 입소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노숙인 시설은 하루 2회 발열체크를 하고 외부인 출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보건소와 노숙인 진료시설은 결핵검진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는 생활지원금 지원서 배제
개인과 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토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 밖에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