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방적이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 비난 성명
"반역 행위로 기소된 주유엔 대사 표결 참여는 불법"
미얀마 군정, 유엔총회 '무기금수' 결의에 "주권 침해" 반발
미얀마 군사정부가 자국의 무기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외교부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일방적일 뿐 아니라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국의 초 모 툰 주유엔 대사를 거론하면서 "이미 해임됐을 뿐 아니라 반역행위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의 표결 참여는 불법적이며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조언은 수용하겠지만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외교부는 운나 마웅 르윈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 유엔총회 '무기금수' 결의에 "주권 침해" 반발
유엔총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면서 무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또 군부의 과도한 살상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군부 쿠데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견해를 반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는 중국의 확고한 반대로 인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비판하거나 무기금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