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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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상위 2%(11억원 초과)’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원래 공시가 9억원을 넘기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납부 대상이 급증하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기준가액(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상위 2%인 공시가 11억원 상당 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약 16억원에 해당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 구간부터 축소하기로 했다.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7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60%, 20억원 초과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려면 적어도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당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를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27일과 이날 두 차례 의총과 표결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동산특위안대로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특위안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부동산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추진해온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중단 등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혜택을 섣불리 없애면 고령층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제 완화안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 발행되는 2021년분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