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위,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 규제법 의결
개정안은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어린이들이 '유성매직 음료수' 등 펀슈머 제품 때문에 물건을 식품으로 오인해 삼키는 등의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소위는 또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