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막화 방지의 날' 맞아 치산치수 강조…환경보호법 개정
북한이 17일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맞아 산림·농지 보호 등 치산치수를 강조했다.

리경심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산림조성전망계획(2015∼2024년)과 임농복합경영전략(2014∼2023년)이 작성됨으로써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및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치산치수 전망계획에 따라 큰물(홍수) 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강바닥 파기를 기본으로 하는 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진행한 치산치수 사례로는 경사지에 '다락밭(계단밭)'을 일궈 토지 유실을 막고, 농경지 보호를 위하 강·하천을 정리하며, 사방야계(沙防野溪·하천정리) 공사를 벌이는 점 등을 들었다.

리 국장은 2003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가입해 국제 토지황폐화중립(LDN) 목표에 서명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환경보호법이 최근 수정·보충됐다고도 전했다.

통신은 환경보호법의 ▲ 환경보호계획의 작성·수행 ▲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제정 및 시달 ▲ 환경정보의 통보 ▲ 치산치수 ▲ 농업 생태환경의 보호 ▲ 폐기폐설물·생활오물의 재자원화 등을 규정한 조항이 수정·보충돼 총 5개 장 78개 조문이 됐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1986년 4월 환경보호법을 처음 채택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재생에너지와 산림 보호 등 내용을 보충했다.

통신이 이날 소개한 개정 환경보호법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