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출근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김 부의장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 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된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 심사에 관한 안건을 다뤄왔다.

김기덕 부의장은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타고 시의회로 출근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전날 한 방송 뉴스로 보도돼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