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 년을 넘게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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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6일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소병철 의원 "73년의 한 맺힌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첫발"
소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 동부권 의원 단합과 유가족분들 인내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소 의원은 "7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격스럽다"며 "16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으니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의 여야 위원님, 행정안전부의 노고와 협조에 각별히 감사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구성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소 의원은 여야 원내 지도부를 설득했으며 여야 합의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특히 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며 법안 처리 전날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로부터 "당내 여러 사정이 있지만, 호남에 대한 대승적 배려 차원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동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