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어 "피맺힌 한과 슬픔을 가슴 속에 품고 오로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바라고 계시는 피해자와 유족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하여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순 사건 특별법은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으로 73년간 아물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률"이라며 "전남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제 더 이상 70여년 과거에 멈춰 있어야 하는 일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숨죽여 기다려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가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도 "여순 10·19사건 피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며 "여순사건이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는데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함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