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군통수권자 탄핵' 악플 단 병사에 상관모욕죄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행정병이 상관인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해 모욕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병사는 작년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대통령의 실명과 함께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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