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진보당 경남도당은 내달 예정된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공시 7년 이내 개발 사업지 토지 거래 사항을 확인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하는 부동산투기 감시단 구성·운영,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등도 담았다.

진보당 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와 각 시·군 대부분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투기 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그 와중에 각 지역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돼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은 자체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불공정 사회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진보당 도당은 소속 의원이 있는 지자체에 우선해 조례 상정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을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