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개편안 도입 후 3주간 '이행기간' 적용 방안 논의 중
수도권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비수도권 모임도 8명까지
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거칠듯…수도권 사적모임 일단 '6명까지'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단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즉각적으로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일단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도입하면서 이런 중간단계를 거치려는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예방접종 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는 말이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에서는 사적모임을 다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사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