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성추행 신고 후 석달만…강요 미수·직무 유기 등 혐의
법정 들어가며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질의에 묵묵부답
'女중사 2차가해' 상사·준위 영장심사 출석…오늘밤 구속결정(종합2보)
사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회유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밤 결정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의 당시 남자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노 준위가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정황도 검찰단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 3월 초 성추행 피해 신고 초기 공군경찰 및 공군검찰은 당시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도 약 석 달 만인 지난 3일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야 이뤄졌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8일 검찰단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단은 이후 사흘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날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군 차원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 사건 대부분의 내용을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위원회는 기소 여부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 폭넓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며 "향후 위원회에 구체적인 수사상황과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