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자격 비대면 확인 확대…지자체 13곳에 재정지원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때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자격확인·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13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금천구, 송파구, 관악구, 울산 중구, 경기 수원시, 용인시, 대구 수성구, 인천 중구 등 9곳이 선정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민원처를 할 수 있게 한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부문에서는 경기도, 경기 양주시, 수원시, 세종시, 강원도 등 5곳이 지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 동의에 기반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이용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