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시에 코이카연수센터 매점 손실보상 권고
'확진자수용' 공공건물 매점, 영업피해 보상금 받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한 경우 그 부대시설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서울특별시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유시설인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상지침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손실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전염병 관리 특성상 생활치료센터로 이용되는 동안 영업이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중수본에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발생한 소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