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8일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고가주택에까지 80%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서다.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 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위는 이러한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부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기존의 특위안도 그대로 의총에 오를 전망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에 300억원짜리 주택도 등장하는 마당에 장기보유했다고 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장기거주 공제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실거주 특별공제율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제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한 뒤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개선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대학교수, 법조인, 부동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앞서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나 양도세 모두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