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9일까지 의무가입…미가입시 과태료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안전부가 6일 안내했다.

작년 강원도 동해 펜션 가스폭발 화재 등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완료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은 신고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농어촌민박 시설은 총 2만9천75곳이 있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를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에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 사고·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만3천393개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난피해 861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