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마스크 관련 고발 취하…구청과 갈등 마침표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구청 직원 8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취하했다.

구의회는 최근 부산경찰청에서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고발장을 제출한 지 석달 만이다.

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아무리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제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경각심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집행부와도 충분히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발 취하에 따라 서은숙 구청장도 의회를 상대로 낸 재의 요청을 철회하면서 구의회와 구청 간 갈등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구의회 마스크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6개월 동안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특위는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