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녹색환경센터, 환경부 지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선정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 지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올해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3년마다 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전국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1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7월부터 교육 참가자를 모집해 10월께 첫 자격시험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교육 수료와 자격 취득 조건은 출석률 80% 이상, 이론교육 60점 이상, 실기평가 70점 이상 등이다.

합격 후 현장 활동을 희망하면 '태화강 생태관광지정 육성사업'과 관련해 생태관광 해설가와 안내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자연환경해설사는 51명(6월 1일 기준)이며, 이 중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경주 동국대학교나 경남 지리산까지 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이번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교육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