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 권한 없어"

경기지역 공무원노조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가 지난해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국회는 지방정부의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최근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자치사무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이재명에 시군 자치사무 감사 중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경기도는 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더불어 5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며 시군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사전 조사 일정을 중단했고, 오는 4∼9일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노조 측은 "헌법재판소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즉 경기도 종합감사 또는 정부 합동감사 등 일반감사 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이재명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규정에 맞지 않고 그 폐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