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일 정 의원의 특혜의혹을 수사하면서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