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총 27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서 항공업, 면세점업 등에서 올해 할당된 지원 기간을 거의 대부분 소진해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시키면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업, 면세점업, 영화업 등 코로나19 등으로 업황이 극도로 어려워진 15개 업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회의실에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협의했다.이 자리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함께 했다.이르면 다음날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날 회의실에 들어가는 김 총장의 손에는 노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인사안 의견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박 장관과 김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개편안도 협의할 계획이다.앞서 김 총장이 전날 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 우려를 전달하자,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