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도시재생사업 과정서 내부 정보 이용한 땅 투기 의혹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1일 시의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그동안 특위 활동에 따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서원 위원장은 "원도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는 센터 관계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개해줘 토지를 사들인 지인이 몇 달 만에 막대한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3곳의 사업지역 가운데 화지마을에 있는 대지 2곳으로, 특위는 조사 결과 전북 전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2019년 6월 2필지를 1억1천800만원에 구입해 같은 해 10월 논산시에 1억6천310만원에 매각해 4개월 만에 4천51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도시재생사업지구인 화지동과 반월동, 홍교리, 서창리 등에서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7개 필지에서 개인이 토지 사들인 뒤 수개월 만에 논산시에 되팔거나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2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한 내용도 공개했다.
특위가 공개한 9개 필지의 거래자 가운데 4명이 서울과 대구, 포항, 전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서울이 주소지인 1명은 지난해 9월 화지동에서 대지 291㎡를 1천900만원에 사들였으나 현재 감정가가 2억2천여만원으로 나와 논산시와 보상 논의를 하고 있다.
특위는 이런 문제를 한 민원인이 2019년 11월 해당 부서 과장에게 제기해 감사실까지 내용이 전달됐으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토지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재계약하는 등 집행부에서 비리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취합해 경찰에 넘겨주는 등 사법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서원 위원장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 수사 기능이 없는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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