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단독 채택된 지 6시간여 만의 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내일 6월 1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상태였다.

이로써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검찰청법에 따라 김 총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