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니와 현지 선원 고용에 협력…양해각서 체결
앞으로 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선원 도입체계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선원 전담 교육기관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선원 송출기관, 도입기관, 송출비용, 현지선발 절차 등에 관한 '이행약정'을 마련하고자 정례 실무협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선원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 선원제도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해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 서명식은 문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