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훈련소 흡연, 기본권·교육목적 등 논의해 결정"
국방부는 31일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육군은 앞서 지난 26일 "육군훈련소는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훈련병 흡연 여부도 건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불거진 훈련병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검토 중인 조처다.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병교육대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훈련소는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으로 흡연 허용 시 통제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 훈련 목적 등 측면을 고려할 때 흡연 전면 허용은 반대라는 의견과 함께 장병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