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새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공고 기간(5월 31일∼6월 14일)에 주민의견 청취가 이뤄지며, 그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된다.

시와 국토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는 3월 29일에 선정됐다.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됐으므로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시는 특히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시와 국토부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 중 중 상계3, 장위9 등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표] 서울 14개 건축허가 제한 추진 지역(2021년 6월 시행예정)
(자료: 서울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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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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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숭인동 1169│ 숭인동 1169번지 일대│ 14,157│
│특별├─────┼──────┼──────────────┼─────┤
│ 시│ 성동구│ 금호23│ 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 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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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중화122│ 중화동 122번지 일대│ 3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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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장위8│ 장위동 85번지 일대│ 11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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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장위9│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8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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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상계3│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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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홍은1│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1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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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충정로1│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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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연희동 721-6│ 연희동 721-6번지 일대│ 49,745│
│ ├─────┼──────┼──────────────┼─────┤
│ │ 양천구│ 신월7동-2│ 신월7동 941번지 일대│ 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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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신길1│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5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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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본동│ 본동 47번지 일대│ 5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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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거여새마을│ 거여동 551-14번지 일대│ 6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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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천호A1-1│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2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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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