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구간 재산세 완화…전국 44만 가구, 평균 감면액 18만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종료시 세제혜택 중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다.

다만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부동산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추진…LTV 우대폭 10→20%p(종합2보)
재산세 완화안은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가는 약 13억원이다.

실수요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은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낮췄다.

다만 대출 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정하고,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했다.

단, DSR 산정시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 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질했다.

우선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추진…LTV 우대폭 10→20%p(종합2보)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및 정부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너무 오래 끌 생각이 없다"며 "6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추진…LTV 우대폭 10→20%p(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