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미달, 공공부문 부담금 800억원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부문에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이 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담금은 모두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이어온데다, 그간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추가된 결과다.

현재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3.4%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미달, 공공부문 부담금 800억원대"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성과평가 시 의무고용률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명단 공표 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장애 교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사범대학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입생 선발 때부터 장애 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