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선거인·사전 선거운동·관권 선거 의혹에 '이상 없음' 결론
광주시체육회, "불법 선거" 이의신청 기각
광주시체육회가 회장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 관련 낙선 후보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기한 무자격 선거인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금품 제공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체육회 임직원들의 부당 개입 문제는 위반 행위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13일 실시된 2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후보에게 패한 이강근·전갑수 후보는 지난 21일 시체육회에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와 함께 법원에는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두 후보는 ▲ 무자격자 46명이 선거에 참여하고 ▲ 이 당선인이 선거운동 시작 전에 선거인(대의원)을 만나고 금품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 시체육회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불법이 있어 당선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