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청탁금지법 논란' 바이오株에 "시세 낮아 처분 곤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미공개 정보활용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보유지분에 대해 "시세가 낮아 처분이 용의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 측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김 처장은 이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매각 의무는 없다"면서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5개월 뒤 이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주식을) 다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2월까지 삼성전자 등 다른 주식은 매각하면서 미코바이오메드는 매각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은 "청문회 당시 국민들 앞에서 처분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시세를 거론하며 몇 달씩 처분을 지연시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