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공무원 46명, 세종 떠났는데도 특공 아파트 소유
세종→인천 복귀한 해경 소속 165명도 분양받아…처분여부 파악중
세종시 '특공 로또아파트' 파문 확산…이번엔 새만금청·해경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시작은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17일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건축을 강행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어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옮긴 기관의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권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아 18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문제는 특공 아파트를 받은 이들 전원이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에만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05%를 기록하는 등 현지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165명이다.

해경청은 청사를 옮겨 인천에서 근무하는데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권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정착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왜곡된 만큼 신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