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응답…최기상, 구직자 탈락사유 고지법 발의
취업난 속 2030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기업이 채용 탈락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구인자는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인자에 대해 매년 고지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 제안 이유로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구직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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