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황운하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기만 해도 출마가 가능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겸직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전 의원은 "수사, 재판,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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