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묻지마 입법폭주"
국가적인 교육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14일 교육위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전날 5건의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애초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대안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2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대통령 소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와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배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정부 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알박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