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처분절차를 개선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 해소'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옥천군 자동차 과태료 절차 개선…행안부 우수사례 뽑혀
옥천군에 따르면 불법등화장치 설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가림 등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2016년 22건에서 지난해 128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늘었다.

자동차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공익신고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다 보니, 불만 민원과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하던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올해 2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1차례 보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행안부는 옥천군이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도 방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더 많이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