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오늘 선고 공판
지난해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의원에 대해 판결한다.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