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장 당시 내사종결 사건…"검찰이 압수영장 기각해 못 밝혀" 주장
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관련 의혹은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했던 당시 경찰이 증거 부족 등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서 이번 고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께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 A씨가 울산 북구 모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 형제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황 의원은 "당시 김 대표 동생이 1억7천만원, 형이 4천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에 쓴 의혹이 있었으나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며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곧 만료해 그 전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고발을 황 의원이 김기현 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