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유차량 주유기 불법개조·가짜석유 판매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동주유차량의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주유량을 속인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를 불법 개조한 후 작년 9월까지 7개월간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와 지게차 등에 경유 1만6천155ℓ를 주유해 주면서 이 중 9%를 저장탱크로 몰래 회수해 약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시는 또 경유와 등유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해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올해 3월 판매소 직원 B씨와 대표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동주유차량 기사인 B씨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의 단속반원들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추격전 끝에 210km 떨어진 충남 홍성군에서 붙잡혔다.

시는 가짜 석유 1천500ℓ를 차량 저장탱크에서 압수했다.

서울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36곳을 합동점검해 이런 범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했으나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