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결백 주장…"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할 것으로 생각"
'공수처 수사 1호' 된 조희연 "혐의없음 소명할 것"(종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해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짧은 반응을 내놨다.

이는 그간 조 교육감이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며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해온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는 최근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이날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전해지자 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