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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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8일 출산했다. 장하나(19대), 신보라(20대) 전 의원에 이어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케이스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기 사진과 함께 "건강하게 태어난 튼튼이(태명)를 만났다"며 출산 소식을 전했다. 용 의원은 "첫 세상 나들이를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용 의원 글에 "축하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과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 이 지사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용 의원은 출산을 앞두고 느낀 점들을 글로 남겼다. 지난 5일 "유산을 걱정하다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절실하게 느껴야 했다. 유산 방지제를 맞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저처럼 출산을 선택하고 경험할 여성들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지난 2일에도 "직접 임신을 경험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책임과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었다. 출산 이후에도 저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출산휴가는 받지 못한다. 재택근무와 국회 출근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나 공식 행사가 열리면 국회의장에게 매번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현역 의원으로 두 번째 출산을 했던 신보라 전 의원 때 있었다. 신 전 의원은 45일 간 국회에 나오지 않으며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하다가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역 의원 최초 출산자인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