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200만원 지방세 감면 혜택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월 개최한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감면 규모를 합의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구·군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