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한경DB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한경DB
교통방송(TBS)이 지난해 4월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 출연료만 크게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TBS는 김 씨의 출연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비 중 김 씨가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료 현실화' TBS 해명에 허은아 재반박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3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2일 '제작비 지급 규정' 개정으로 김 씨 출연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90만원 인상됐다.

'가'급(제작 경력 10년 이상) '오디오 콘텐츠 방송 사업 제작비' 중 '일반 사회비'가 60만원→100만원으로 40만원 올랐다. '비디오 콘텐츠 제작비' 중 '영상 사회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뛰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교통방송(TBS) 라디오(오디오) 콘텐츠 방송 사업 제작비 지급 상한액 비교 자료 /사진=허 의원실 제공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교통방송(TBS) 라디오(오디오) 콘텐츠 방송 사업 제작비 지급 상한액 비교 자료 /사진=허 의원실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라디오(오디오) 프로그램이지만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한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두 항목의 제작비를 합쳐 최대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는 게 허 의원의 비판이다.

허 의원이 앞선 2일 "김 씨 출연료를 올리려고 TBS가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하자 TBS 측은 "2014년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 의견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규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어준 말고 서울시민 혈세 귀한 줄 알라"

그러나 TBS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한 오디오 제작 원고료와 출연료 같은 다수의 항목은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콩트(3만원 인상)'를 제외한 4개 항목의 원고료와 '일반 출연 (14만원 인상)' 외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의 출연료는 동결 내지 감액됐다.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40만원 줄어든 '내레이션 기본 10분' 출연료처럼 대폭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인상된 항목 중에서도 김 씨 출연료에 해당되는 '일반 사회비' 항목의 인상액이 4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음악 지휘(25만원 인상)', '음악 연주(20만원 인상)' 등이 올랐다. 이외에 인상된 8개 항목은 1~4만원대 소액 인상에 그쳤다.

허 의원은 "TBS는 김어준 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혈세가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TBS의 과도한 김어준 지키기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명백히 국민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